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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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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,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 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1. 기준일 2025-12-31
2. 명의개서정지기간 -시작일 -
-종료일 -
3. 설정사유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4. 이사회결의일 -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
- 당사 정관 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함.

-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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