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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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,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| 1. 기준일 | 2025-12-31 | ||
| 2. 명의개서정지기간 | -시작일 | - | |
| -종료일 | - | ||
| 3. 설정사유 |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| ||
| 4. 이사회결의일 | - | ||
| 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
- 당사 정관 제16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함. -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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